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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 12월은 미국주식 세금 체크의 달이다 어렵게 번 내 돈!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|
해외주식은 12월에 꼭 세금 체크를 해야한다.
개인적으로는 구글캘린더에
매년 12/1 반복 알람설정을 해두었다.
결론부터 말하자면,
일반인은 양도소득세만 체크하면 되고
이자/배당 수익이 2천 만원 이상의 자산가라면
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둘 다 체크해야한다.
이 글은 일반인 기준에서 작성하였다.
때문에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터 시작한다.
먼저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두 가지가 있다.
① 양도소득세 / ② 배당소득세
①번은 절세가 가능하나, ②번은 절세가 불가능하다.
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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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절세 안되는 배당소득세를 간단히 알아보자.
#2 꼭 알고가기 ① 배당소득세란? - 배당금을 받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 ② 기준은? - 배당금의 15% 를 배당금을 받기 전 공제한다 -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은 세금 15% 제외된 금액이다 - 연간 이자/배당 소득이 2,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,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추가로 내야함 |
집중해서 봐야할 양도소득세!
내용이 길지만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다.
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써보았다.
#3 꼭 알고가기 ① 양도소득세란? -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 ② 기준은? - 1/1~12/31 동안 미국주식을 사고판 손익을 다 더한다 - 더한 손익이 250만원 초과시 22% 양도소득세를 낸다 ③ 어떻게 내야함? - 3~4月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접속후 '온라인 신고서'를 작성한다 - 내야 될 세금의 '확정금액'을 받는다 - 5/1~31 중에 세금을 납부한다 - 내가 번 돈이 250 만원 이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함 -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나중에 소명필요 - 내가 번 돈이 250 만원 이상인데 신고를 안했다면, 불성실가산세 20% 추가로 붙는다 |
(예시)
20년 3월 애플 주식을 팔아서 +400 만원 이익
20년 4월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-100 만원 손실
▶ 총 300 만원 이익中, 250 만원 제외하고,
50 만원에 대해 22% 양도소득세 납부
#4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① 손실난 주식 판매하고, 바로 다시 매수하기 - 애플 주식을 팔아 +1,000 만원 수익실현을 했다 - 테슬라는 -850 만원 손해를 보고 있는 中 - 테슬라 -850 만원 손절하여, 애플/테슬라 합산수익을 +150 만원으로 만든다 - 테슬라를 판매한 만큼 그대로 다시 매수하여 보유한다 - 이때 테슬라는 일시적으로 손해는 보았지만, 장기보유할 목적의 주식이라 다시 재구매 하는 것이다 - 안전하게 12/20 까지는 손절/재매수를 해둔다 - 실제 주식거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- 실제 주식거래는 미국기준 D+3 영업일이다 ② 년도 바뀔때 수익 실현하기 - 애플로 20년 12월 현재 +400 만원 수익을 보고있다 - '20/12/01 애플 +250 만원을 수익실현 한다 - '21/01/01 애플 +150 만원을 수익실현 한다 - 이때 '21년 비과세 혜택 금액은 100 만원이 남는다. ③ 증여 - 큰 금액을 절세 할 수 있다 - 증여받은 사람이 바로 매도하면 된다 - 증여후 바로 매도해도 괜찮다. 주식은 이월과세 없다. ※ 부동산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면 세금을 매긴다 - 증여받은 후에 계속 주식을 보유해도 상관없으나, 증여시점 기준으로 주가상승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, 주가상승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- 주의할 점.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증여해준 사람에게 입금하면 안된다. 불법 증여로 추징금이 나온다. - 증여 대상별 비과세 가능금액 배우자 : 6억원 직계존비속 : 5천 만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 : 2천 만원 기타 친족 : 1천 만원 |
(결론)
1. 양도소득세만 신경쓰면 된다
2. 매년 12/1 절세 체크를 하자
3. 해외주식투자로 연간 250 만원 이상 벌었다면
매우 훌륭한 투자였다!
어차피 내야할 세금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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