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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직장인 재테크/주식

미국주식 절세 어렵지 않아요!

by SunFree 2020. 1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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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
12월은 미국주식 세금 체크의 달이다
어렵게 번 내 돈!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

 

  해외주식은 12월에 꼭 세금 체크를 해야한다.

  개인적으로는 구글캘린더에

  매년 12/1 반복 알람설정을 해두었다.

 

 

  결론부터 말하자면,

  일반인은 양도소득세만 체크하면 되고

  이자/배당 수익이 2천 만원 이상의 자산가라면

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둘 다 체크해야한다.

 

  이 글은 일반인 기준에서 작성하였다.

  때문에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터 시작한다.

 

  먼저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두 가지가 있다.

  ① 양도소득세 / ② 배당소득세

  ①번은 절세가 가능하나, ②번은 절세가 불가능하다.

 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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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먼저 절세 안되는 배당소득세를 간단히 알아보자.

 #2 꼭 알고가기

  ① 배당소득세란? 
    - 배당금을 받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


  ② 기준은? 
    - 배당금의 15% 를 배당금을 받기 전 공제한다
    -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은 세금 15% 제외된 금액이다
    - 연간 이자/배당 소득이 2,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,
    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추가로 내야함

 

 

 

  집중해서 봐야할 양도소득세!

  내용이 길지만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다.

 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써보았다.

 #3 꼭 알고가기

  ① 양도소득세란? 
    -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


  ② 기준은? 
    - 1/1~12/31 동안 미국주식을 사고판 손익을 다 더한다
    - 더한 손익이 250만원 초과시 22% 양도소득세를 낸다


  ③ 어떻게 내야함? 
    - 3~4月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접속후
      '온라인 신고서'를 작성한다
    - 내야 될 세금의 '확정금액'을 받는다
    - 5/1~31 중에 세금을 납부한다
    - 내가 번 돈이 250 만원 이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함
    -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나중에 소명필요
    - 내가 번 돈이 250 만원 이상인데 신고를 안했다면,
      불성실가산세 20% 추가로 붙는다

  (예시)

  20년 3월 애플 주식을 팔아서 +400 만원 이익

  20년 4월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-100 만원 손실

  ▶ 총 300 만원 이익中, 250 만원 제외하고,

      50 만원에 대해 22% 양도소득세 납부

 

 

#4 양도소득세 절세하기

 손실난 주식 판매하고, 바로 다시 매수하기 
    - 애플 주식을 팔아 +1,000 만원 수익실현을 했다
    - 테슬라는 -850 만원 손해를 보고 있는 中
    - 테슬라 -850 만원 손절하여,
      애플/테슬라 합산수익을 +150 만원으로 만든다
    - 테슬라를 판매한 만큼 그대로 다시 매수하여 보유한다
    - 이때 테슬라는 일시적으로 손해는 보았지만,
      장기보유할 목적의 주식이라 다시 재구매 하는 것이다
    - 안전하게 12/20 까지는 손절/재매수를 해둔다
    - 실제 주식거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
    - 실제 주식거래는 미국기준 D+3 영업일이다

 년도 바뀔때 수익 실현하기 
    - 애플로 20년 12월 현재 +400 만원 수익을 보고있다
    - '20/12/01 애플 +250 만원을 수익실현 한다
    - '21/01/01 애플 +150 만원을 수익실현 한다
    - 이때 '21년 비과세 혜택 금액은 100 만원이 남는다.

 증여 
    - 큰 금액을 절세 할 수 있다
    - 증여받은 사람이 바로 매도하면 된다
    - 증여후 바로 매도해도 괜찮다. 주식은 이월과세 없다.
       ※ 부동산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면 세금을 매긴다
    - 증여받은 후에 계속 주식을 보유해도 상관없으나,
      증여시점 기준으로 주가상승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,
      주가상승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
    - 주의할 점.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
      증여해준 사람에게 입금하면 안된다.
      불법 증여로 추징금이 나온다.
    - 증여 대상별 비과세 가능금액
      배우자 : 6억원
      직계존비속 : 5천 만원
      미성년자 직계존비속 : 2천 만원
      기타 친족 : 1천 만원

 

 

  (결론)

  1. 양도소득세만 신경쓰면 된다

  2. 매년 12/1 절세 체크를 하자

  3. 해외주식투자로 연간 250 만원 이상 벌었다면

     매우 훌륭한 투자였다!

     어차피 내야할 세금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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