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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직장인 재테크/소비관리

연말정산 절세방법 다 챙기기

by SunFree 2021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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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 연말정산 절세방법
  ① IRP (개인형퇴직연금)
  ② 청약통장
  ③ 현금영수증
  ④ 소비 몰아주기
  ⑤ 체크카드 / 신용카드 활용하기

 

 

연말정산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만큼

더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.

필수 Tip 5가지를 안내드립니다.

  ※ 참고 : 연말정산이란?

 

연말정산이란?

① 연말정산이란, 1년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. ② 소득공제란, 의료비/교육비/교통비 등 사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돈은 벌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에서 제외

sunfree.tistory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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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IRP 가입하기

IRP는 쉽게 말해 연금 입니다.

국민들이 노후대비가 잘 안되다보니,

국가에서 세금혜택을 많이주어 노후대비를 유도하는 것입니다.

 

IRP 가입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,

최대 115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.

 

매월 일정금액을 IRP 통장으로

자동이체 해두면 편리합니다.

이체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(최대공제를 위해선 월 58만원 납입)

  ※ IRP 자세히 보기

 

 

 

② 청약통장 이용하기

 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

  최대 9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 매월 일정금액을 청약통장으로

  자동이체 해두면 편리합니다.

  (최대공제를 위해선 월 20만원 납입)

 

 

 

③ 현금영수증 받기

  생활에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.

  현금사용 뿐아니라

 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④ 소비 몰아주기

  소득이 높으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

  가족중 소득이 높은사람의 카드로

  소비를 몰아주면

  절세를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⑤ 체크카드 / 신용카드 활용하기

  소득을 몰아주는데 어떤걸로 몰아줘야 할까요?

 

  결론부터 말하자면,

  공제를 많이 받는건 체크카드,

  영리 하게쓰면 신용카드도 좋은선택이다.

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
 

 

※ 잠깐, 카드공제 기준은?

  카드공제는

  급여의 25% 넘는 금액부터 공제적용되고

  최대 300만원까지 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 체크카드 : 30% 공제율

  신용카드 : 15% 공제율

 

 

 

(예시1) 카드공제 기준

■ 연봉 4,000만원인 A씨가 소비소득공제를 받으려면?
  - 1,000만원 이상 소비해야 됨
  - 공제 제외 대상금액이 있음
  - 세금, 공과금, 통신비, 상품권 구입비, 신차 구입비, 해외사용금액은 제외됨

 

 

 

■ 연봉 4,000만원인 A씨가 체크카드로 1,000만원을 썼다면?

  - 4,000만원의 25%는 1,000만원 이고,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서 소득공제가 없음.

 

 

 

 

(예시2) 체크카드 vs 신용카드

■ 연봉 4,000만원인 A씨가 체크카드로 2,000만원을 썼다면?

  - 300만원 공제받습니다.

  - 4,000만원에서 25%인 1,000만원을 제외하고도 1,0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

  - 1,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

  - 체크카드 공제율은 30%

  - 1,000만원 * 30% = 300만원

 

 

 

■ 연봉 4,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2,000만원을 썼다면?

  - 150만원 공제받습니다.

  - 4,000만원에서 25%인 1,000만원을 제외하고도 1,0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

  - 1,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

  - 신용카드 공제율은 15%

  - 1,000만원 * 15% = 150만원

 

 

 

■ 연봉 4,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1,500만원 / 체크카드500만원을 썼다면?

  - 225만원 공제받습니다.

  - 4,000만원에서 25%인 1,000만원을 제외하고도 1,0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

  - 1,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

  - 이 때 '신용카드 지출'부터 파악합니다.

  -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공제금액 :

    (1,500만원 - 1,000만원) * 15% = 75만원

  - 체크카드 지출에 대한 공제금액 :

    500만원 * 30% = 150만원

 

 

 

'체크카드 vs 신용카드'의 결론은

■ 자신이 신용카드 혜택을 잘 챙긴다면

신용카드로 연봉의 25% 까지 사용하고,

그 뒤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
 

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

포인트 / 리워드 / 제휴처 할인 / 쿠폰 등의

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.

 

■ 하지만, 신용카드 혜택을 잘 못 챙기는 분이라면

우직하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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