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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연말정산이란,
1년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.
② 소득공제란,
의료비/교육비/교통비 등
사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돈은
벌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
소득에서 제외합니다.
(+가족부양비/주택대출상환금/월세...)
③ 카드사용 소득공제란,
돈을 많이 쓰면 세금을 감액해 줍니다.
- 총급여의 25%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능
-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음
- 체크카드 공제율 30%
- 신용카드 공제율 15%
④ 연말정산 방법은,
근로자가 직접 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
이를 위해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,
회사에서 공제 업무를 처리합니다.
⑤ 환급은,
회사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.
추가 납부한다면 월급이 적어질 것이고,
환급 받는다면 월급이 늘어날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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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가정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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